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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영화파일 유통에 관여한 혐의(저작권법 위반 등)로 구속기소된 웹하드 업체 대표 6명이 석방됐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피디ㆍ클럽박스를 운영하는 ㈜나우콤 문용식 대표 등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웹하드 업체 경영진 6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29일 밝혔다.

재판부는 이들이 보증금액 6천만~1억원 가운데 절반을 미리 납부하고 나머지는 그 금액만큼의 보험증권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했다.

문 대표 등은 불법 영화파일을 직업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`헤비 업로더'에게 이용자들에게서 받은 금액의 일부를 떼어주는 등 불법 파일유통에 적극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.

앞서 검찰이 함께 기소한 `헤비 업로더'와 영화공급책인 `릴리스그룹'은 실형 등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

나우콤은 문 대표가 구속될 당시 피디박스와 별도로 운영 중인 동영상 사이트 `아프리카'를 통해 "700만명 이상이 생방송으로 촛불집회를 시청했을 정도로 `아프리카'가 온라인 시위의 메카로 떠오르자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으려는 당국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"고 주장하기도 했었다.


한국 대표 진보 언론 민중의소리 [원본기사] http://www.vop.co.kr/A00000217161.htm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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